제주시는 30일 정부부처간 논란으로 지급이 유보됐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을 당초 방침대로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운수업계에 14억9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되는 유류 보조금은 7∼11월분으로, 대상은 택시 3335대·버스 896대·화물 1256대 등이다.

보조금액은 버스는 경유 1ℓ당 55.88원, 택시 LPG 1ℓ당 64.2원·경유 1ℓ당 50.8원, 화물은 경유 ℓ당 50.8원이며 운행에 따른 실제 유류사용량만 지급된다.

시는 시내·외버스 8개사에 2억500만원을 지급했고, 택시는 11월초, 화물은 11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12월초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