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량감귤을 출하한 선과장에 대해 언론공개와 함께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불량감귤 출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시는 최근 대도시 공판장에 비상품 및 품질이 떨어지는 감귤출하로 가격 하락은 물론 제주 감귤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품 감귤유통 출하 방지대책을 31일 밝혔다.

시는 또 공무원 115명으로 선과장별 담당(전담)제를 운영, 상인선과장이 밀집된 삼양(63개소), 화북(33개소), 오라(14개소)에 대해서는 1일부터 출하종료때까지 1일 1회 이상 집중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강제착색 금지 △비상품 취급 금지 △고품질 감귤만 출하등 선과장에서 꼭 지켜야할 3대 실천운동 안내문을 선과장마다 부착,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농협 35개소, 감협 18개소, 상인단체 115개소, 법인 2개소등 170개소의 선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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