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안)과 조례(안)을 자체 마련해 9일 제주도의회4·3특위, 4·3위령사업범추위, 4·3유족회, 4·3관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이날 간담회 참석자의 의견을 금주 내로 접수해 시행령(안)을 재작성, 제주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키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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