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1일 조직폭력배 김모씨(30·제주시 일도동)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밤 11시께 제주시 연동 모 호텔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복용한 것을 비롯, 9월초 부산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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