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 한달간 행락철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의법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출·입항 신고미필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해기사 면허 미비치 4건, 영업제한구역 위반 3건, 무면허운항과 정원초과 각 1건 등이다.

지난 4월 한달간 불법낚시어선 단속에서는 출·입항 신고미필, 안전장구 미비치 등 36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일부 낚시어선이 안전법규를 무시, 낚시객 등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며 “불법낚시어선 근절때까지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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