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부터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이 아니라도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면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은 건축 연면적이 6만㎡이상인 숙박시설과 공항·항만 시설 등이다.

시는 또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은 5%에서 3%로 낮아지게 되는데 체납액 인하는 내년 1월 검침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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