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성지유니코내 모업소가 유명브랜드 유사상품을 실제 유명브랜드로 물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업소는 J상사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호명은 B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B브랜드는 유명브랜드로 주로 의류를 판매중이다.

 그러나 이 업소는 정식 B브랜드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의류와 정장,코트등 130여벌의 의류를 구입,매장에 진열,유명브랜드로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가 유사상품을 유명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결과,이 업소는 B브랜드로 상호명을 달아놓고 최근 유사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는 B브랜드 유사상품 130여벌을 구입,지난달 24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의류잠바 28점과 정장 30벌,코트 40점을 판매하고 나머지 27점은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현장에서 유사상품을 판매해왔다는 확인서를 받고 금명간 관련법률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유사상품 판매는 다른 업소에서도 없지않을 것으로 추정돼 경찰의 수사폭과 정도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

 업소의 관계자는 “물품을 공급받던 업체 부도로 일부 품목이 모자라 구색을 맞추려다보니 불가피하게 하청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50∼60% 할인해 판매하게 됐다”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뿐 물품에는 하자가 없다. 나머지 물품은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기봉 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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