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0일 권모 피고인(33·제주시 삼도2동·공무원)에게 강간치상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으나 우발적인데다 피해자와 합의,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감안, 관대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권 피고인은 지난해 12월19일 오후 8시께 제주시 화북공단내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그동안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알게된 현모양(15)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음담을 건네다 현양이 아르바이트를 않겠다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두성 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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