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홍철 부장판사는 10일 부모 피고인(47·제주시·태영투자금융(주) 제주지점장)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문모 피고인(44·제주시·이사)과 또다른 문모 피고인(47·제주시·이사)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이들 3명 모두에게 사회봉사활동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에 대해 20일에 20%의 이자를 배당한다는 금융상품은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특히 본사가 부도난 다음에도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사기의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 피고인은 사고가 터진 뒤 제주지역 투자금은 도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자신도 1억원 이상을 변제하는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한 점 등을 감안,선처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고율의 배당금을 내걸어 투자자들로부터 10억여원을 모집한 뒤 본사가 부도난 다음인 8월초부터 중순께까지도 4억9000여만원을 끌어들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다.<고두성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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