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다가 본사가 부도난 다음에도 계속 돈을 끌어모은 유사금융업체 지점장등 간부 3명에게 징역 10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홍철 부장판사는 10일 부모 피고인(47·제주시·태영투자금융(주) 제주지점장)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문모 피고인(44·제주시·이사)과 또다른 문모 피고인(47·제주시·이사)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이들 3명 모두에게 사회봉사활동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에 대해 20일에 20%의 이자를 배당한다는 금융상품은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특히 본사가 부도난 다음에도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사기의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 피고인은 사고가 터진 뒤 제주지역 투자금은 도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자신도 1억원 이상을 변제하는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한 점 등을 감안,선처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고율의 배당금을 내걸어 투자자들로부터 10억여원을 모집한 뒤 본사가 부도난 다음인 8월초부터 중순께까지도 4억9000여만원을 끌어들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다.<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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