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들어 10월말까지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를 단속한 결과 99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표시기준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미신고 영업 23건, 허위과대광고와 자가품질검사의무위반 각 8건, 유통기한변조 2건, 규격기준위반 3건, 영업자준수사항위반·시설기준미달 등 기타 23건 등이다.

시는 이중 30곳에 대해 형사고발했고, 1곳은 영업장 폐쇄 조치했다. 또 27곳은 타기관조치의뢰, 품목제조정지 11곳, 영업정지 10곳, 나머지 20곳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함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조한 제품 37건 4015㎏(7118만원 상당)은 전량 압류후 폐기처분했다.

시는 또 두부, 콩나물 등 식품 517건을 수거해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부적합 제품 3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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