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이철희 검사는 12일 축산물 판매업자인 박모씨(64·제주시)를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부터 11월초까지 제주시소재 K호텔에 솎음용 쇠고기를 납품하면서 미국산 쇠고기(50%)와 국내산을 섞어 국내산이라고 속여 매달 180kg을 판매한 혐의다.
또한 박씨는 같은기간동안 미국·캐나다산 쇠고기(50∼70%)와 국내산 쇠고기를 혼합, 매달 G호텔에 450kg, C호텔 120kg을 납품한 것을 비롯, O호텔에는 100kg을 공급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박씨는 4개 특급호텔에 수입·국내산 쇠고기를 혼합시켜 8500kg을 납품, 3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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