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한교원공제회의 건축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한데다 부지는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곧바로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붕괴나 균열의 우려가 있는만큼 충분한 계획설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제회가 건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으므로 건축지연에 상당한 사유가 있어 제주시의 취득세등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고두성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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