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중문골프장을 상대로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토지등급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규홍 제주지법원장)는 11일 서귀포시가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종합토지세 7억6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는 관광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89년 9월1일자 판결에 의해 과세대상 토지의 등급이 무효가 됐으므로 과세시가 표준액은 89년 9월1일 이전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관광공사는 주장하나 서귀포시는 매년 토지등급을 결정 고시,97년 종토세 부과기준인 95년 토지등급이 유효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종토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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