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착륙대 폭을 항공법에 따라 활주로 중심에서 154m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75m를 확장하게 되면 기존 해안도로의 폐쇄가 불가피하나 이미 대체 해안도로가 개설된 만큼 해안도로를 폐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해안도로에 묻혀 있는 하수 차집관 또한 대체 해안도로로 이설하면 해결될 것이가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착륙대 폭 75m 추가 확장을 이미 염두에 둬 하수종말처리장 경계를 쌓은 만큼 다소 항공기 소음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이전할 필요성은 없어 착륙대 추가 확장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홍 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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