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20분께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청장을 사칭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 “200만원권 수표가 있는데 현금 교환이 안되고 있느니 200만원을 모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것.
전화를 받은 직원 최모씨(33)는 청장으로 착각, 200만원을 송금했는데 확인결과 청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
경찰은 입금한 돈이 모 은행 서울 중곡동 지점에서 인출된 것을 확인, 계좌번호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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