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쓰레기 불법소각이 대기질 악화와 악취발생으로 인한 생활환경 훼손을 가져옴에 따라 2개조 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15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 동사무소 직원들도 상시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단속대상은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포함)과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소각 행위 △악취발생물질(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등)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또는 간이소각장등에서의 소각행위다.
시는 악취발생물질의 소각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폐기물 소각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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