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사회생활 은퇴 후의 늘어난 노후기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개인연금을 가입해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특히 연공서열식 인사제도 폐지, 연봉제 도입 등으로 그동안 샐러리맨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던 퇴직금제도가 점차 사라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지난 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이것은 풍요로운 노후의 보장보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생각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의 역사가 겨우 13년에 불과하고 기금자체가 바닥날 처지에 있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0년간 보험료를 낸 뒤 60세부터 1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최저소득자인 1등급 가입자(표준소득 월 22만원)는 421만원을 내고 2450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반면에 최고등급인 45등급 가입자(표준소득 월 360만원)는 6895만원을 불입하고 7884만원을 받는다. 최저소득자의 수익률이 400%를 넘는데 비해 최고소득자의 수익률은 겨우 14%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처럼 고액소득자일수록 연금의 수익률이 저하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해 하후상박의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다 99년 자영업자까지 확대된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연금수령 연령은 점차 늦춰지고 있는 추세다. 즉 도입 당시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의 3% 정도였지만 99년부터는 9%(사용자 4.5%)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연금수령은 현재의 60세에서 2013년부터는 5년부터 1세씩 늘어나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흔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퇴직금 등의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3대 사회보장장치라고 부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무리. 따라서 스스로 노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상품에 눈을 돌리는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개인연금은 94년 6월부터 작년 6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연금신탁’,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신(신)개인연금신탁’, 그리고 올해 들어 판매를 시작한 ‘연금신탁’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아직까지 개인연금신탁이나 신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연금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신탁의 경우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연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각 금융기관에서 작년부터 선보이는 ‘즉시연금’을 주목할만하다. 즉시연금은 일정기간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 보험사의 경우 1억원을 예치할 경우 사망 시까지 매달 60여 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의 경우에도 이자에 원금을 보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개인연금상품은 은행 투신 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고 그 상품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형태와 투자성향 등을 곰곰이 따져보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공격적인 성향의 가입자라면 투신사의 신탁상금을 눈 여겨 볼만하다. 시장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면 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자산운용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지향적인 투자자라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사의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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