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면서 동업자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제주경찰서는 19일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41·제주시 이도동)와 도내 조직폭력배 부두목 김모씨(39)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28일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동업자 강모씨(34)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잘못 알고 조직폭력배인 김씨와 함께 낚시용 다용도 칼로 강씨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했다.

김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사업이 여의치 않자 강씨에게 회사를 넘기는 대신 인수금 4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목검과 골프채 등으로 회사직원들을 상습 폭행하는가 하면 경리 여직원에게도 회사공금 횡령을 추궁하며 “술집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 6월말께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대접이 소홀하다”는 이유로 주인 강모씨(34)를 폭행한 뒤 신고하면 후배들을 시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폭력을 동원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직폭력배 일제 검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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