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품 채권자인 신문덕씨(거야종합건설 대표) 등 33명은 최근 제주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서반건설이 지난98년7월 아파트 분양후 일품의 채무(35억원)을 변제해 주겠다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99년4월에는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확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반건설은 어떤 채권은 80~100% 아파트로 대물 변제해 주고 일부는 50%~80%만을 상환해 주겠다며 당초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채권자들은 지난5일 제주지방법원에 토지 가등기 및 본등기 취하신청을 접수한데 이어 7일 분양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놓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채권·채무자들의 갈등으로 서반아파트 분양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만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서반건설(주)에 협조를 구했다. <이재홍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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