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이름이 ‘갑부’라고 밝힌 이 시민은 최근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고’에 사실상 화물차인 ‘밴(VAN)형’ 짚 차가 5인용 승용차로 불법 개조된 37대의 차량 넘버를 고발하고,제주시가 이들 불법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 시민은 “화물차로 등록된 짚 차의 99%가 불법 개조돼 승용차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신고했으나 지금까지 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불법 차량을 묵인 할 경우 상급기관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며 시의 대책마련을 재촉했다.
화물차인 밴형 짚 차는 차량가격이 승용차형에 비해 200만원 정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세금도 승용차가 연간 60여만원에 이르나 밴형은 2만8500원에 불과해 운전자들이 밴형 차량을 선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밴형 차량을 구입한 후 카센터에서 승용차로 개조하는가 하면,일부 자동차 영업사원은 아예 불법개조를 서비스 해주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 불법개조차량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뒷좌석에 탄 사람은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어 차량 사고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의 제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35대의 차량이 불법개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당 시·군에 통보 조치하는 한편,이 달부터 매월 두차례씩 정기적으로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불법개조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정비변경 명령이 함께 취해진다. <이재홍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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