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결행 및 지연운행 등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올들어 10월말까지 시내버스 법규위반 사항을 분석한 결과 10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 구분하면 결행 및 지연운행이 87건(한일여객 45건·대화여객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 8건(대화 7건·한일 1건), 정류장 무단통과 4건(대화 4건), 도중하차 4건(대화 3건, 삼영교통 1건), 기타 5건(대화 3건, 한일 1건, 삼영 1건) 등이다.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징금 부과가 22건 1070만원에 그쳤고, 과태료 부과도 4건 4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업계에 경제적 부담 등이 없는 경고는 68건, 주의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정조치가 미약한 것은 결행의 경우 10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업계 경영난을 고려해 50%를 경감하거나,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나 주의로 끝나기 때문이다.

시내버스의 결행 등 법규위반 건수는 지난 98년 30건에 불과했으나, 99년 182건, 2000년 190건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