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2일 수렵이 금지된 야생 오소리를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던 박모씨(45·서귀포시 동홍동)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1일 낮 12시 20분쯤 제주공항에서 냉동 처리된 오소리 1마리를 항공화물 택배를 이용해 부산에 사는 조카에게 보내려다 적발,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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