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검찰 수사(본보 22일자 23면)가 확대되고 있다.

제주지검은 22일 양모씨(51·북제주군) 등 6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생산지에 따라 가격차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북제주군 등지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시지역 등으로 운송, 서귀포시 또는 남군에서 생산된 것처럼 가장해 출하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중간상인 김모씨(47)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는데 이들 역시 북군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산 등으로 표기된 포장상자에 담아 출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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