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석 판사는 23일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피고인(31·남원읍)에게 징역 2년6월을, 윤모 피고인(34·남원읍)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김 피고인은 강모씨(28)에게 폭행당 한데 불만, 지난 9월13일 새벽 1시30분께 남원파출소 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강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윤 피고인은 사건을 수습하려던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한성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1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게임 2007-06-30 02:36:48 더보기 삭제하기 게임방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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