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초일엽 자생지인 ‘섶섬’에서 발생한 산불은 진화과정에서 초등 진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문화재보호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서귀포소방소에 따르면 화재발생 신고가 접수된 것은 13일 오후 4시15분. 신고를 받은 서귀포소방서는 즉시 서귀포시에 연락,오후 5시10분께 소방대원과 시청공무원등 22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나 진화가 어렵자 10분후 경찰과 해경에 헬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경과 경찰은 “일몰후에는 헬기사고가 우려돼 규정상 산불출동은 못한다.더구나 5시20분께 헬기정비를 시작하면 사실상 일몰전에 도착할 수가 없다”고 헬기 지원불가를 통보했다.
섬이라는 특성상 소방차나 인력으론 진화에 한계가 있는만큼 헬기지원을 서둘러야 했는데도 시와 소방서는 그런 상황을 미리 못했고 협조요청을 받은 해경과 경찰도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시청과 소방서는 또다시 산림청과 제주방어사령부에 헬기를 요청했으나 규정 때문에 헬기지원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날 일몰시간은 오후 6시16분께여서 화재발생이후 2시간 이상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헬기가 지원안돼 피해가 커진 셈이다.
게다가 13일 섶섬에 갔던 인원은 제주해경서귀포지소가 파악한 26명이지만 모터보트와 고무보트등 개인선박을 이용한 낚시꾼등은 파악이 안되고 있다.
이로인해 섶섬의 희귀식물 불법 채취가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당국의 문화재보호 감시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다행히 천연기념물인 파초일엽군락지는 화를 면했지만 자칫 귀중한 자원을 한 순간에 잿더미로 만들뻔한 사건이었다. <이창민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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