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제주사업본부는 14일 제주조기협회 조교사 박모씨(39·서귀포시)를 마사회법 위반혐의로 제주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재정위원회를 통해 경마관여금지처분을 내렸다.
제주본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9·30일 제주경마공원에서 열린 경주중 5차례의 경주에서 1·2착 예상마를 김모씨(38·서울)에게 850만원을 받고 전달한 혐의다.
이같은 사실은 김씨가 박씨의 정보를 토대로 2000만원상당의 마권을 구입했으나 예상이 빗나가 상당액을 손해보게 되자,제주본부에 박씨와의‘사전정보 유출에 따른 금품수수’사실을 떨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경마공원을 둘러싼 각종 부정은 이번만이 아니다.지난해 조교사 K씨가 우승마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2400만원을 챙긴혐의로 구속됐었다.
또 98년 8월에는 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흘린 마주가 경찰에 적발됐으며,97년에도 노골적으로 승부에 개입했던 조교사가 부정경마혐의로 구속됐었다.. <여창수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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