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문화관광부의 훈령이 관광지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도내 자치단체와 관광업계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지난80년대 문화관광부 훈령으로 제정된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요령’은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관광지는 국고보조를 금지 또는 지양,관광지내 도로건설비에 한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관광지개발이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의해 이뤄지던 80년대 당시에 초점에 맞춰진 것으로 대부분의 관광지개발이 민간자본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현실과는 상반된 훈령이다.

 제주도내 관광단지·지구만 하더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메리트를 줘도 부족한 상황에서 관광지를 연계하는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시설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기반조성과 육성전략에 차질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제주시만 하더라도 오라관광지구 착공을 앞둬 연계도로를 개설해야 할 상황에서 문화관광부가 훈령으로 이를 금지해 놓고 있어 국고보조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비단 오라관광지구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관광단지·지구가 이에 해당돼 각 자치단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14일 민간산업자가 시행하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별도의 공공투자지원기준을 제정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관광지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해 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했다. <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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