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체납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매해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29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1만2980건 57억5300만원, 시세 7만611건 84억5200만원 등 8만3591건 142억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부도로 인한 폐업이 2만6272건 70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행방불명 1만2864건 9억3400만원, 소송계류 3건 12억7300만원, 자금사정 3만2103건 47억2000만원 등이다.

시는 체납액이 100억원을 웃돌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에서 후순위에 밀려 회수 가망성이 없는 체납액 4517건 13억76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990건 5억1946만원, 자동차세 1365건 2억6720만원, 취득세 126건 1억3534만원, 재산세 375건 1억1294만원 등이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경매·공매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3457건 13억2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연도폐쇄기(매해 2월말)를 앞둬 체납액 정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결손처분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도세 14억3200만원, 시세 24억1300만원 등 체납 지방세 38억45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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