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오락실에서 시상표에 따라 현금을 환전한 혐의로 오락실 주인 장모씨(35·제주시)를 30일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성인용게임물인 ‘후르츠스타’게임기 23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김모씨(30)에게 4만원을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키판 23개 등을 압수하고 제주시청에 위반내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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