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오락실에서 시상표에 따라 현금을 환전한 혐의로 오락실 주인 장모씨(35·제주시)를 30일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성인용게임물인 ‘후르츠스타’게임기 23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김모씨(30)에게 4만원을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키판 23개 등을 압수하고 제주시청에 위반내용을 통보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