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정화를 거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배출시킨 개 도축업자 이모씨(40·제주시 일도2동)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초부터 제주시 아라동 모 식당 창고에서 개를 도살하면서 발생한 폐수 500여 톤을 정화조도 거치지 않고 인근 임야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그런데 지난달 숨진 이씨의 부친이 10여년 전부터 이곳에서 개 도축업을 해온 점으로 미뤄 경찰은 실제 방류된 폐수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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