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동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공사중인 한 업체가 토목공사를 하며 나온 흙을 자연녹지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아 미관을 해치고 있다. <김대생기자>


건설업체가 연동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나온 흙을 자연녹지내 토지에 무단 적치,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제주시 연동 584의 2번지.

이 땅에는 현재 연동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토목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인 B건설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나온 흙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

길이 80m, 폭 30m, 높이 4∼5m에 포크레인으로 다짐공사까지 벌이고 있는 이곳은 아예 흙산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이 지번의 땅은 자연녹지에다 제4호공원지구로 지목도 전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B업체는 건설과정에서 나온 흙을 적치하면서 형질변경이나 공원점용, 농지전용허가 등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도로변이어서 미관마저 크게 흐리고 있다.

시관계자는 "무단 사용 여부를 확인, 위법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업체 관계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을 아파트단지 조경공사에 쓰려고 땅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잠시 보관중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청직원으로부터 흙을 이 지번에 쌓아둬도 되는지 확인한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기봉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