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5일 주택가를 돌며 금품을 훔쳐온 이모(16·주거부정) 박모(17 주거부정) 김모(17 주거부정)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삼양2동 박모씨(29)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옷 등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제주시 삼양·화북동 일대에서 5회에 걸쳐 9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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