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건축주의 부담이 늘게 된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건축심의가 부활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100㎡이상 건물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건축심의에 맞춰 외부재료의 제한을 받는 등 각종 규제로 건축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립식 주택을 짓더라도 경관을 고려, 외장재료로 마감처리해야 함에 따라 최고 10%의 건축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부과된다. 이는 신축 건물인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부과된다. 5인시설의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최소 65만원에 달한다.

특히 건축심의 부활 등에 따라 건축허가 소요 기간 연장이 불가피,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된다.

제주시의 경우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3∼4일이었으나, 심의를 벌일 경우 이보다 2∼3배 늘어나고, 재심의를 받게 되면 2주일을 웃돌것으로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등으로 건축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건축허가를 받는 기간도 연장되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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