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성년자를 고용,‘티켓 다방’영업을 하거나 불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업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경찰등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15일 제주지검이 박모씨(35·서귀포시 서귀동)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유흥주점 허가도 없이 서귀동에서 B카페를 경영하면서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미성년자인 강모양(17)을 고용,이달 초까지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들게 한 혐의.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에게 여종업원을 구해달라고 부탁,이씨가 제주시 이도2동 모 PC게임방에서 PC통신을 하며 알게된 강양을 데려오자 선불금 130만원을 지불하고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법은 “박씨가 고용한 미성년자가 1명이고 강양이 일한 기간이 5일에 불과한 점,윤락행위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강양이 미성년자인줄 알고 고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참작,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앞서 지법은 14일과 지난달 말에도 미성년자를 고용,윤락행위를 알선한 룸 가라오케 업주와 티켓 다방 영업을 일삼은 업주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영업기간이 짧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누구 말처럼 피의자 인권만 인권인가.못된 어른의 유혹에 빠져 유흥가에 발을 들여놓은 소녀나 그 친지,가족의 고통은 어떻게 달래야 하나.‘돈이면 전부’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은 또 어떻게 하고.

 혼돈의 시대 법원마저 시류에 영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동떨어진채 국민의 법 감정을 벗어난 구속 기준 역시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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