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노형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소유자 주소가 불명이거나 미등기토지에 대해 17일자로 공시송달 공고했다. 주공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해도 소유자로부터 연락이 없을 경우 보상협의 요청문이 토지주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공탁을 통해 소유권을 주공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번 공고대상토지는 77필지로 전체 보상대상 토지 330필지의 23.3%에 이르고 있다.

주공은 지난달 1일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했으며 보상액으로 476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주공은 내년 10월 노형지구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04년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2005년 12월 사업을 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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