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다루면서 배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동물병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관할 자치단체장에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동물병원을 운영해온 모 동물병원장 송모씨(29·제주시 연동)등 10명을 18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동물병원에서 사용한 X-레이 필름을 현상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 동물병원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X-레이를 현상하면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페놀과 시안·크롬·비소·납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무단방류시 환경파괴는 물론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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