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는 현재 청렴계약제를 공사금액 5억원 이상,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 설계·감리용역 1원 이상 공사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건설공사나 기술용역,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 이행’과정에서 참여업체와 시공무원 양 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약하고 청렴계약 옴부즈맨으로부터 전 과정에 대한 지도·감시·검증을 받는 제도다.
청렴계약옴부즈맨은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가 추천한 민간인 5명으로 구성돼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시는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도 청렴계약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