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이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모두 180건에 이르고 있다.
단독주택이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50건, 주유소등 위험물취급시설 47건, 공동주택 6건, 차고지와 주차장등 기타가 13건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수는 적으나 개발행위허가면적은 2만3845㎡로 1건당 4000㎡가량이 개발되면서 난개발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내년 녹지지역 가운데 기존 자연취락지구와 4·3소개마을 등 48곳 751만8000㎡가 생활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20%) 보다 갑절많은 40%로 변경됨으로써 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 김민하 도시계획담당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자연녹지지역이 개발될 경우 앞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이라며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키 위해 용적률 하향 조정등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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