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을 이용하는 여객과 화물에대한 검문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범법자 도주 등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선박안전법은 화물선에대해 화물과 함께 12인이하 여객정원,운전기사 등 기타승선자 정원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기 선박인 화물선 화물과 여객들에대한 점검은 어려움이 많아 초과 여객승선이나 범죄에 이용되는 화물수송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 여객초과 승선에 따른 여객선업체들이 불만 등 화물선업체와 여객선업체간 갈등요소가 되고있다.

지난 12일에도 모여객선 관계자인 김모씨가 제주-군산을 오가는 화물선 업체를 ‘정원을 무시하고 여객을 초과승선시킨 채 운항했다’며 제주해경에 고발하기도했다.

김씨는 고발장을 통해 “화물선이 11일 여객과 기타승선인원 등 20명이 정원인데도 26명을 승선시킨 채 제주로 들어왔다”며 “화물선이라해서 여객임검이나 정원승선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범죄자 도주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출항하는 여객선과 달리 비정기 화물선인 경우 출항때마다 실제 승선여부와 화물상태 등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김효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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