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박안전법은 화물선에대해 화물과 함께 12인이하 여객정원,운전기사 등 기타승선자 정원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기 선박인 화물선 화물과 여객들에대한 점검은 어려움이 많아 초과 여객승선이나 범죄에 이용되는 화물수송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 여객초과 승선에 따른 여객선업체들이 불만 등 화물선업체와 여객선업체간 갈등요소가 되고있다.
지난 12일에도 모여객선 관계자인 김모씨가 제주-군산을 오가는 화물선 업체를 ‘정원을 무시하고 여객을 초과승선시킨 채 운항했다’며 제주해경에 고발하기도했다.
김씨는 고발장을 통해 “화물선이 11일 여객과 기타승선인원 등 20명이 정원인데도 26명을 승선시킨 채 제주로 들어왔다”며 “화물선이라해서 여객임검이나 정원승선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범죄자 도주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출항하는 여객선과 달리 비정기 화물선인 경우 출항때마다 실제 승선여부와 화물상태 등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김효철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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