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도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등으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공무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돼 무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6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 피고인(54·제주시 연동)에 대해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죄로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47·제주시 노형동·공무원)·조모(42·제주시 이도2동)피고인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을 파기,김 피고인에게 무죄,조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피고인이 본래 사업계획보다 사업비를 적게 지출했음에도 계획대로 지출한 것인양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사업계획서 등을 첨부,보조금 전액을 받아 사기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차액만큼의 사업비를 전부 사업에 투자한 점 등을 감안,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피고인은 허위의 내용으로 영농조합법인측 서울 직판장 설치사업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되나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20여년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히고 “공무원 김 피고인의 경우 제주시 직판장 설치사업에 대한 출장복명 경위,내용 등을 볼 때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 피고인 측은 보조금을 전액 사업에 투입한 만큼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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