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 운영업체가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인 전분박 1000여톤을 수집·운반한 후 재활용하려다 당국에 적발됐다.

 16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표선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주)넓은은 인근 전분공장인 S산업과 북제주군 애월읍 D산업으로부터 전분박 1500t 가량을 수거해 이중 일부를 톱밥 등과 섞어 퇴비를 만들려다 최근 주민신고로 적발됐다.

 남군이 15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분박 1500t중 일부가 창고 건물 안팎에 축분 및 톱밥등 부산물과 혼합돼 보관되고 있었으나, 이 업체는 소사료로 쓰기 위해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환경부령이 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거쳐야 하지만, 가축 사료 등으로 단순 이용할 경우에는 침출수 방지 시설만 갖추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군은 이 업체가 재활용사실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고인진술을 받은 뒤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주민들은 이 업체가 이번일 말고도 오래 전부터 전분박을 수집 운반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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