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관광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남제주군 소재 논오름 일대를 훼손한 김모씨(48·제주시)를 제주도개발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초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인 논오름 정상에 호텔을 건축에 따른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포크레인은 동원, 소나무·삼나무 등을 벌채하고 폭 2∼4m의 도로를 만드는 등 토지형질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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