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석 판사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 조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썬꿔화 피고인(43)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어선 또다시 우리나라 EEZ를 침범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중국 선적 유자망어선 소징어(112톤) 선장인 썬꿔화 피고인은 지난 10월1일 서귀포 남동쪽 32마일 해상에서 잡어 1상자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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