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강조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을 맞고있으나 도내 직장내 법적용 사례가 전무하고 예방교육에 대한 실시여부 점검이 이뤄지지않는 등 사문화 우려를 낳고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직장내 성희롱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직장내 부서전환이나 징계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도내에서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진정이나 고발 사례는 한건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도 시행여부를 점검하는 뚜렷한 방안이 없어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1년에 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으나 사실상 업주 자율에 맞겨져 있어 실제 시행여부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도내 사업장인 경우 대부분 인간적 관계가 차지하는 영향이 커 성희롱 발생시 신고에따른 직장내 분위기와 생활에 불이익을 우려한 근로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북군 관내 모 업체에서도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말썽이 일자 법적인 해결보다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사실상 1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를 점검하기도 불가능하다”며 “직장내 성희롱 사건방지는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의식전환노력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김효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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