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북제주군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유통시켰던 선과장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형사단독 이정석·류용호판사는 28일 박모피고인(51·서귀포시 서귀동) 등 8명에게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속이고, 제주감귤의 위상과 이미지를 추락시켜 결론적으로 감귤폭락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제주경제 전체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중죄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산지 허위표시가 일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