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자연환경 보존이냐, 사적 재산권 보호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관할자치단체로부터 거절되자 양식장 설치업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모 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 한모씨(북제주군 구좌읍)는 육상 양식장을 개설하기 위해 지난 8월30일 구좌읍 김녕리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을 북제주군이 허가하지 않자, 최근 제주지법에 “불허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요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소장에서 “제주의 해안은 경관이나 공유수면을 적절하게 보전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사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이용이 허용돼야 한다”면서 “사업계획상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크지 않아, 공익과 사익을 상호 비교할 때 ‘불허가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 “지난 7월 구좌읍 북촌리에 비슷한 규모의 양식장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은 허가됐다”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한쪽은 허가하고 다른 한쪽은 허가하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북군은 양식장 난립이 제주해안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문의결과 “해당지역은 자연석 및 연안경관을 훼손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씨가 요청한 사용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자연환경 보전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되는 문제를 놓고 법원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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