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31일 선원 취업을 빌미로 선불금만 받아 가로챈 이모씨(37·울산시 북구)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6일 남제주군 성산리 모다방에서 성산선적 모어선 선주 김모씨(33)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8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