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배한영 검사는 발행한 당좌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모 종합건설 대표 장모씨(41·제주시 연동)를 2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8월30일 한달 기한으로 발행한 3억원짜리 당좌수표를 회수하지 못하는 등 모두 3억4631만원 상당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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