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카바레에서 만난 40대 여인을 성폭행 한 J모씨(48·제주시)등 2명을 성폭력범죄처벌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12월24일 제주시내 모 카바레에서 만난 A씨(46·여)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 하려다 A씨가 완강히 반항하자,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5일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지갑에서 현금 35만원을 훔친 김모씨(21·제주시 용담2동)를 절도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이날 저녁 7시께 시각 장애 안마사인 K모씨(25·여)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K씨의 손가방을 뒤져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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