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방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함께 오는 3월부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한편 위원 선출방법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대다수의 사립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법인 정관에 위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학교 관계자는 “학운위 위원 선출을 법인 정관이 아니라 국·공립과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사학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특히 한국사립 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는 최근 사학의 특성을 무시한 채 초·중등교육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 학운위 구성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음달에 구성하게 될 학운위 구성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내에는 18개 사립학교 가운데 고산중과 삼성여고,남녕고 등 5개 학교가 학운위를 구성했고 나머지 15개 학교는 다음달에 구성할 계획이다.<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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